진안군 품질인증
홍삼한방산업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와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 보전, 희망 진안을 실현하겠습니다.
![진안홍삼연구소(식약처 식품위생검사기관)](./layouts/bluebDesign_2020/image/sub/31/sub_img01.png)
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도
전국 유일의 국가지정 홍삼연구소를 통하여 성분분석을 거쳐 정해진 기준이상 성분이
검출될 경우만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군수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가공업체 품질인증 신청 | 가공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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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삼성분 및 잔류농약 검사 | 진안홍삼연구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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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 심사 |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 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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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번호 및 인증서 부여 | 진안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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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 사후관리 | 진안군, 진안홍삼연구소 |
인증기준
시험항목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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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삼성분(필수검출) | Rg1, Rb1, Rf, Rg3 |
홍삼성분 | 진세노사이드 성분 10종이상 |
조사포닌 함량 | 홍삼농축액류 : 70mg이상/g당 홍삼추출액류 : 2mg이상/g당 |
잔류농약검사 | 식약청 잔류농약 허용기준 |
![진안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서](./layouts/bluebDesign_2020/image/sub/31/sub_img02.jpg)